뇌물받고 566억 불법대출 김해 신협 해산…중앙회 “내부통제 강화할 것”

입력 2015-02-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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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와 현금 등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이 설립 16년 만에 해산되고 불법대출에 관련된 간부들이 구속기소됐다.

신협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거액을 빌린 대출 사기범과 브로커, 불법대출을 위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전문 위조책도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상의 신협 이사장 50대 허모씨와 총괄부장 30대 이모씨, 여신팀장 30대 맹모씨, 여신대리 30대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짜고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해 준 신협 진영지점장 30대 김모씨, 신협으로 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50대 김모씨, 대출 브로커 50대 김모씨 등 3명도 구속기소됐다.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지급보증서 전문위조책 50대 김모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신협 간부들은 대출자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한 김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씩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빌려줘 한 사람에게 251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나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재산가치 없는 80여 장의 '딱지 어음'을 담보로 이러한 불법대출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불법대출 사건으로 신협 전체 자산 7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거액이 대출사기범 1명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대출사기범 김씨는 딱지 어음 대출금 251억원 중 150억원은 회사·체인점·리조트·골프장 인수 등에 사용하고 101억원은 유흥비와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해 대출금 전액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씨가 대출받은 대출금 566억원 중 235억원은 상환할 수 없어 김해상의 신협이 부실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돼 해산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신협은 합병되면서 예금채무도 인수돼 예금자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의 원인은 개별 조합의 임직원의 도덕적 헤이와 내부통제 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앙회는 임직원의 윤리교육과 사고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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