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종전 준정부 공공기관에 해당하던 예탁원은 이번 재분류를 통해 관리ㆍ감독 일원화 등이 이뤄지며 자본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예탁원은 공공기관 유형 재분류를 통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시장형·준 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7년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은 전체 지분 중 한국거래소가 70.41%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분이 없어 지분구조상 공공기관 해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독점수입이 50%가 넘으며 수익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기관 해제 대신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임원 선임이나 보수기준·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던 것이 금융위만으로 일원화되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예탁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자본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 서비스, 퇴직연금시장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과 같은 비거래소 기반 업무를 확대해 사업 포트폴리오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주주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