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거대 재해 민영보험 활성화 제안

입력 2006-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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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정부부처,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거대재해에 대한 민영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거대재해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험경감대책과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의한 사후 복구지원을 대체,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가입률, 보험산업의 시장참여, 통계자료의 집적과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원대학교 김재현교수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함에 따라 동 법을 확대, 개편해 대상시설 및 담보위험을 확대하고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 재난 원인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능력 확보와 위험관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보험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 제도가 위험관리를 촉진시키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와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개발원 이기형본부장은 "자연재해보험은 정부와 보험산업이 기능적으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산업부문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재정에 의한 복구지원방식에서 보험제도로 전환이 필요하고 현재 농업, 어업 및 일반 부문으로 제도가 도입돼 운영됨에 따라 정부와 민영보험시장의 기능적인 협력관계에 의한 부문별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 본부장은 "국가는 법률 및 제도정비, 재보험자의 역할, 보험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사전적인 위험경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민영시장은 적극적인 시장참여로 위험인수와 위험분산의 역할수행과 손해사정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위험분산기법의 다양화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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