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원접수 ‘천태만상’… 정부·경찰·기자 고발까지

입력 2015-01-22 09:23수정 2015-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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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에서 지난 2005년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민원접수 서비스가 10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민의에 귀기울이며 대략 8만5000여건의 민원이 쌓였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의 업무와는 상관없거나 상식 밖의 내용으로 접수 부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소통마당’에서 민원현황에서 공개로 게시된 글을 살펴보면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비롯해 경찰의 비위를 고발하거나 기사를 문제 삼아 기자를 고발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민원 가운데 정책에 대한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상적’인 내용의 글은 무사히 담당 위원회나 관련부서로 송부돼 입법 활동에 반영된다.

하지만 국회의 실제 업무와 상관없거나 글이 두서없이 작성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본문에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시켜놓고 혼자서 여러 차례 민원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동일한 내용의 반복민원으로 게시판을 도배해 담당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국회 담당부서는 이 같은 소위 ‘꾸준글’을 국회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불수리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불수리 처리한다.

한 민원인은 국회 관계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통화에서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접수처에서는 국회를 대신해 사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나마 국회와 직접적으로 얽힌 사안에 따라 문제로 제기하면 사과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에는 해당 기관으로 연락을 취해야한다는 조언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이라는 특징 때문인지 국회업무와 무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인터넷 접수뿐만 아니라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에도 상식밖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분들 입장에선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보람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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