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소유권 주장 쉬워진다…법무부, 관련 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15-01-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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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상가건물 제과점을 분양받았다. 따로 벽이 설치돼 있지는 않았지만, 같은 층의 다른 점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포였다. 별다른 문제없이 영업을 하던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소규모 점포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A씨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제과점 문을 닫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는 소규모 점포 소유권 인정 요건이 완화돼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구분점포 소유권'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원래 부동산 소유권은 1개의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한 다른 가게와 구분되는 벽을 설치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가에서는 한 개의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입점해 있고, 따로 벽이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구역을 나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동대문 의류상가나 시중 종합상가 매장들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일정 요건 하에 격벽을 설치하지 않고도 외관상 점포가 구분돼 있으면 점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분점포로 인정받게 되면 장사를 하는 상인 입장에서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건물 시공사 입장에서도 손쉽게 점포를 나눠 분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법상 구분점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이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분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점포로 건축법상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 외에도 △식품·잡화·서적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시설 등을 추가했다. 또 면적 1000㎡ 이상이라야 구분점포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면적제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정지은 검사는 "그동안 구분점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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