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 현장 '촬영' 가능 범위 대폭 확대…인권 침해 논란

입력 2015-01-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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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증거수집(채증)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칙을 제정했다. 그동안 근거 규정 없이 이뤄졌던 사진촬영 등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직업경찰 외에 의경도 증거수집을 할 수 있게 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경찰 요원에 의경도 포함했다. 다만 이들은 소속 부대 지휘를 맡는 직업경찰의 사전 교육이나 지시를 받고, 증거 판독과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표현되는 증거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과연 의경이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수단이 촬영 밖에 없을 때에만 영장없이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증거 수집 장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부득이한 경우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가 아닌 개인소유기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경찰은 정보부서장이 지정한 조회권자 외에는 증거판독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수집된 증거 자료가 수사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고, 정보통신(IT)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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