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 연예인들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 [오예린의 어퍼컷]

입력 2015-01-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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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플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은 일반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만 통하는 말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실이나 탈세나 탈루를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하는 사람은 있다.

최근 한류스타 배우 장근석이 세금탈루와 세금 추징에 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장근석 측 소속사는 "고의성은 없었고 이미 과징금을 납부해 법적인 책임없이 완료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예인들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과세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경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연예인들의 사용 경비가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탈세, 탈루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가수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연이나 각종 행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출연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또한 애매모호한 과세체계도 이들의 탈세 탈루를 부추긴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소득신고 됐던 내용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거액의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탈세 탈루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스타들은 사과를 하며 고의적이 아니었고 추징금을 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추징금을 내면 잘못이 면제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세무 당국은 스타들 스스로에게만 자율성을 강조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하나 세우지 않고 추징으로 늘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다.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스타와 세무당국의 행태가 탈세 탈루를 빈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무 당국은 신고하기 나름인 현 체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예인들의 세금 납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거대 수입을 올리는 그들이 국민의 4대 의무를 어겼다. 그들의 행동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행동이다. 무거운 죄 앞에서 세무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잣대로 그들을 심판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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