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환풍기붕괴사고, 세월호참사 모두 관련…“박근혜정부, 규제완화 신중해야”
의정부 화재사고 등 최근 잇단 안전사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박근혜정부에서도 안전을 포함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는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여러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대폭 완화한 점이 화를 키웠다. 건물간격은 토지경계에서 최소 50cm만 떨어지면 되고, 스프링클러는 11층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30층 미만 건축엔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 사용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안전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의 분당 야외공연장 환풍기 붕괴사고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대상 범위를 약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엔 안전매뉴얼을 포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적용대상이 이명박정부 시절 관람객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느슨해져, 3000명 이하 행사였던 분당 야외공연은 안전대책이 미비했다.
같은 해 4, 5월에 잇달아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고와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의 경우도 이명박정부에서 선박 수명제한을 늘리고 노후 전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은 폐지한 것이 사고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명박정부는 기존 20년이던 선박 수명제한을 점차 늘려 30년까지 규제를 풀었고, 노후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은 아예 삭제해버렸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도 소량의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관리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토록 등 안전 관련 규제완화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4개월여 만에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성과에만 급급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규제완화방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