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원입법 가결률 10.5%…법안 1개 처리하는 데 5.4억꼴

입력 2014-12-30 08:31수정 2014-12-30 10:2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올해 국회의원 300명이 입법 발의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38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명당 1.3개꼴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법안 1개당 어림잡아 5억4000만원이 들어감 셈이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올 2월 제322회 임시국회부터 제330회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린 29일 본회의 때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총 3701건. 이 중 389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10.5%의 가결률을 보였다.

국회의원 1명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은 본인 세비와 보좌진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을 포함해 1년간 총 7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매달 받는 봉급은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 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등 1031만원 수준이다. 또한 정근수당을 비롯해 설, 추석 등 명절 때 받는 수당이 따로 나오고 회기 중에만 받는 특별활동보조비가 하루에 3만1360원이다.

이외에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월 182만6660원, 입법지원금으로 의원 사무실마다 매달 384만8150원이 배정돼 있다. 공무출장지원금도 나온다. 9명의 보좌직원이 받는 월급도 매달 30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특별상임위를 포함해 각 상임위원장이 매달 받는 600~7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까지 있다.

매년 수천 억원에 이르는 정당보조금과 국회 예산을 빼더라도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나랏돈은 21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1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은 고작 389개. 법안 1개를 통과시키는 데 무려 5억4000만원이나 투입한 셈이다.

한편 지난 1년 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7%로 집계됐다. 이따금 총원의 변동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회의 때마다 30~40명이 결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87%의 출석률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