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활성화지역’ 제도 도입
내년부터 낙후도가 특히 심한 시ㆍ군에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낙후도가 높은 시ㆍ군을 선정해 차등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낙후도 종합평가 하위 70개 시ㆍ군) 중에서도 특히 낙후가 심한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상향되고,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주민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받고 내년부터 공모로 결정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선정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해당 지역 도지사가 시행령상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성장촉진지역 시ㆍ군의 30% 안팎 범위로 결정한다. 22개 시ㆍ군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정안에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 지정 기준도 담겼다. 이에 따라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 규모는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정하되, 낙후지역은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지역 특성이나 입지 여건, 사업 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ㆍ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했다. 또 낙후지역의 경우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는 내년 상반기 3곳 정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ㆍ집중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