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7년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 사회적기업은 1251개소로, 근로자는 2만8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도 상승(2008년 231.8%→2013년 965.2%)해 2007년~2013년 중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95%이상이 생존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기관을 평가하여 다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당사자 조직(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이 투명경영ㆍ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경영공시 의무화를 신설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실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 및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긍정적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