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 영화에 스크린 수 몰아준 CGV·롯데시네마 제재

입력 2014-1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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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는 영화 ‘광해’의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 보다 떨어져 종영을 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달에 걸쳐 계속 연장 상영을 했다. CGV는 또 계열 배급사인 CJ E&M이 100억원을 넘게 투자해 만든 'R2B리턴투베이스’에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더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영화인 ‘음치클리닉’을 각 극장에서 제일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적은 영화관을 배정했다. 같은 법인인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돈의 맛’은 흥행률이 더 높은 ‘내 아내의 모든 것’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도록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나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더 많은 스크린 수를 배정하거나 상영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열사와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를 지원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화 광해는 좌석점유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영기간을 연장해 총 4개월에 걸쳐 상영했다.

아울러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CJ E&M이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자발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을 보면 이들 사업자들은 특정 영화에 대한 스크린 점유율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을 확대 개설하는 가운데 상영관별로 스크린 편성에 대한 내역과 스크린 당 관객을 주 단위로 영화진흥위원화 통합전산망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상영관과 배급사 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독과점적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특혜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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