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경제다 ECO is ECO]“일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만으론 한계…인센티브 정책 필요”

입력 2014-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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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폐지 컵보증제 부활 필요…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에 탄소세 도입 등 병행해야

▲왼쪽부터 김정욱·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기획팀장.

연간 130억개가 넘게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14%에 불과하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 낭비를 줄이려는 문화도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커피전문점 확산 등으로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와 업체 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도 시행 중이지만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다. 업계의 자율적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사용한 일회용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보증금 50~100원을 돌려주던 컵보증금제를 부활하는 내용의 입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투데이는 김정욱·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기획팀장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해 일회용 종이컵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일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 ‘유명무실’… 회수 시스템도 미비 = 일회용컵 재활용률이 낮은 구조적인 원인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MB정부 들어 일회용 컵보증금제가 폐지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데다, 텀블러나 머그컵의 사용 문화가 보편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윤 교수는 “텀블러 사용 할인 혜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에 커피 소비량이 급증한 만큼 일회용컵 이용 빈도가 늘어나게 됐다”면서 “종이컵 사용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기획팀장은 종이컵 회수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데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는 종이컵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고는 있지만 시스템화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종이컵과 일반 종이용기의 재활용 과정이 다른데도, 한꺼번에 수거된다는 점도 종이컵 재활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일회용컵 회수시스템은 환경부와 식음료업체들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뿐이지만, 이마저도 전체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식음료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비닐봉지를 아예 만들지 않기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맥주나 음료수 가격에 용기 비용을 포함시키고 빈 병을 가져다주면 환불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난 2008년 폐지된 컵보증금제(사용한 일회용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보증금 50~100원을 돌려주는 제도)의 부활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에서 자발적 협약만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경제적 제재 방안과 유인책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희 기획팀장도 “현재 자발적 협약은 신규 커피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로 확산되지 못한 데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컵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일회용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의문’… 탄소세 도입 등 보완정책 병행돼야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고 있지만,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만큼 감축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2020년 이후엔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지난 2009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 할당량을 주고 그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격 시행된다.

김정욱 교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보다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경 규제 강화는 단순한 비용 지불이나 경제성장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옥 소장은 “우리나라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만으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과대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안 소장의 주장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협업체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자체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순진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서 기업에 할당된 초기 감축 의무량이 많지 않아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는 되레 기업에만 이득이 될 수 있는 만큼 탄소세 도입, 에너지 요금체계 개선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산업계의 로비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잉 할당되고,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보다는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으로 이윤을 얻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윤 교수는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 삶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 세대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과 기업의 수익구조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공공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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