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취임 6년째 무상증자…주주 우호 정책 펼쳐

입력 2014-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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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환원 차원…올해에도 현금배당 실시 예정”

(사진=보령제약)
김은선<사진> 보령제약 회장이 지난 2009년 취임 이래로 6년째 무상증자를 실시, 주주 우호 정책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보령제약 창업주인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의 장녀로 2세 경영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령제약은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상증자 외에도 결산배당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37만2000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주당 배정받게 되는 신주의 주식수는 0.0502485주다. 이들 신주는 내달 29일 상장될 예정이다.

보령제약의 무상증자 결정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9년 최초로 무상증자 실시한 이후 올해까지 꾸준히 주주 우호정책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 배정비율은 5%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09년은 김은선 회장이 보령제약 대표로 취임한 해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김 회장은 1986년 보령제약에 입사한 뒤 전략기획실 사장, 그룹 부회장 등 여러 부서와 역할을 거치며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취임 첫해에 보령제약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보령제약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기준 3610명으로 전체 주주의 99.64%를 차지하고 있다.

무상증자란 글자 그대로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결정, 주주에게 공짜 주식을 나눠주면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주주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 주식배당과는 달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게다가 주식배당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해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돼야 주식을 받을 수 있지만,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가능해 신주를 빨리 받게 되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부에 잉여금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김은선 회장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 주주 이익 환원 차원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무상증자 외에 현금배당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이 개발한 토종 고혈압 신약 ‘카나브’가 국내 매출 신장을 견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김 회장의 경영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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