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무건전성 규제강화…보험硏 "보험사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

입력 2014-12-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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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순위채 상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련한 위험계수를 현실화하고 용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 보호 강화 △재무건전성 강화 △시장자율성 확대 △보험의 보장기능 확대 등의 내년 보험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민원 등급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를 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며 “회사별, 종목별 민원의 발생, 조성, 처리 등 구체적인 지표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비교를 위해 민원 포탈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설계사의 모집질서 건전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설계사의 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며 “보험계약 체결 단계 주요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장래이익의 인식을 통해 자본확충 부담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금리 변동에 따른 장기계약의 부채평가 불안정 요인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준비금 산출액 변경에 따라 예금보험료와 목표기금수준의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산식의 현실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 금리 헷지 활성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상품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명시적 규제의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이익배분률 등의 검토를 통해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련해 RBC 위험계수를 6~12%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 용도 구분(업무시설용, 투자사업용)에 따른 자산운용 요인 제거도 검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의 보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의 의무화화 관련해 가입기준, 보상범위 등 구체적인 안건을 마련해야 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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