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준 1심과 반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의 소송전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자체들은 개정된 유통법을 근거고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나 중소유통업자,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