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의결무산… 100만원 금품수수 형사처벌 등 의견일치

입력 2014-1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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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안소위서 재논의

여야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전반기 법안소위가 논의했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금품수수 할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무위는 다음날인 3일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오늘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보다 주도면밀하게 법안을 심사하려고 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의혹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적시하는 방식 대신, 부정청탁을 명확하기 병기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금품 등 수수금지에서 현행규정 상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제기돼 권익위원회가 추가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 부분에서도 권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 역시 권익위에서 안을 만들어 오기로 했다.

총론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상반기 법안소위 당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자는 여야 합의에 대해 정부 원안과 무엇을 선택하냐를 놓고 의견교환이 있었다.

김기식 의원은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이견 없이 직무관련성 무관하게 100만원 금품수수 할 경우에 형사 처벌한다고 하는 지난 합의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난 상반기 합의안을 재논의했고 이해충돌방지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 실태를 파악해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하기로 결론지었다.

김기식 의원은 “내일 오후에 다시 재심사해서 이번 정기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안 된다면 곧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지도부에 확인됐다.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올해 안에 입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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