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의료기관 추가모집도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당 최대 3만8000원 가량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적용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로 적용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대한 수가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최초 대면진료한 후 주기적으로 환자 정보를 관찰·분석해 주 1회 이상 문자나 이메일,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결과를 알려주는 'e-모니터링'의 경우 월 9900원의 수가가 산정됐다.
환자가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 또는 화상으로 의사와 환자가 상담하는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수가를 산정하기로 하되, 일단 건당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자가 e-모니터링을 받고 월 1∼2회 가량 원격상담을 받으면 월평균 2만4000원 가량의 진료비가 발생하고 원격상담 횟수가 늘어나도 월 진료비가 최대 3만8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복지부는 최초 대면진료를 통해 진료 계획을 수립·점검하는 데 필요한 진료비까지 합치면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43만원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면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하고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시범사업이 끝나는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범수가의 타당성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유용성·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