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 정무위 26일 ‘김영란법’ 논의

입력 2014-11-24 13:00수정 2014-11-25 07: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의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정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반지주사의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라면서 “정무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26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금융지주사가 허용될 경우 대기업들은 금산분리 제도를 우회해 단일 지주회사 내에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모두 보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100% 소유할 때만 되는 건 과도하다”면서 “경제살리기 최우선 과제로 입법과제 중 중요한 것이어서 정부관계자와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기업집단이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자(손자·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규정(상장 30%, 비상장 50%)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일반손자회사의 일반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현실적인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법이 통과되면 안정되게 지주사로 전환될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며 “그것이 없어 전환을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기업들이 원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26일 법안소위에서 ‘김영란법’(부정처악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통과시킨 뒤 26~28일, 12월1일 나흘간 회의를 통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은 다음달 3일 법안소위 및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4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끝나고 5일 소위에서 방망이 두들겼던 법안 의결하고 인사청문회 채택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또 열린다면 우리한테 중요한건 올해 말 밀렸던 법안들 계속 처리해 나갈 것이니 임시국회 소집되면 다시 일정을 잡아서 밀렸던 법안 숙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