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불발됐다. 두 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발목을 잡은 것. 애당초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국민연금은 임시 주총 때 찬반없이 기권표를 던졌다. 그러나 막바지에 이르러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합병을 가로막았다.
19일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흡수합병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17일까지 신청된 양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해보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이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넘어서면서 합병 무산을 결정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들 회사의 합병 발표 당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국민연금 탓에 합병이 무산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 지분의 5.91%를 보유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6.59%에 이른다. 주주총회는 물론 회사의 주요의사 결정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지분율이다.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양사가 각각 개최한 임시 주총 때문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름 그대로 국민연금인 만큼 두 회사의 지분을 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자금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과도한 지분권 행사에 나서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그러나 결국 합병작업 막바지에 이르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과도한 금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합병반대측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 삼성중공업의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평가절하됐고,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시너지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평가 탓이었다.
국민연금측은 "양사의 합병 자체를 반대하려던 것이 아니라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과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