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보팅제 폐지로 주주환원정책 늘어날 것"

입력 2014-11-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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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상장사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대리 규정인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교보증권은 "섀도 보팅제 폐지로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필수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섀도 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석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을 불참 주주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비율로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섀도 보팅제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기업들은 섀도 보팅제 폐지에 따른 불편함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대안이 부각되고 있지만 당장 다음 주주총회부터 섀도 보팅제 폐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업들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와의 소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인 25%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들이 당장 내년부터 대로 쉐도우 보팅 폐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코스닥 기업이나 코스피의 중소형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25% 미만이고 특별한 2대주주가 없는 기업에선 '슈퍼 개미'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섀도 보팅이 있을 때는 대주주가 적은 지분율을 갖고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매입 및 우호지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경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분 싸움도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섀도 보팅 폐지가 자사주 매입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교보증권은 내다봤다.

김갑호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매우 낮은 회사 가운데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배당관련 정책을 갖고 있지 않거나 배당수익률이 낮은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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