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우버택시 본격 제동 건 배경은?

입력 2014-11-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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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업계가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Uber) 택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택시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해당 우버 운전자는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승객을 특정 차량이나 기사와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서울 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UberBLACK)’, 동료나 이웃 등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국토교통부의 규제를 받았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에 우버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우버 택시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에 등록된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나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 기기에 우버 앱을 내려받으면 택시가 필요한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택시가 ‘유사 운송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우버 영업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추가 고발하고, 가입 회원 255개 택시회사도 우버 신고에 나서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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