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수협 전세대출에 1.79% 가산금리 받아 ...신한은행은 적격대출에 0.15% 적용
은행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보증 전세자금대출에도 최고 1.79%포인트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금융권 및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달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기준금리를 3.53%로 결정했다.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고정형 대출상품이다. 기준금리는 공사가 결정하고 은행은 일정의 마진을 붙여 고객에게 판매한다.
주금공은 정부의 가계부채 질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은행의 마진율을 15BP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노마진으로 판매했으나 지난달 신한은행의 경우 주금공이 정한 마진 상한선을 모두 취했다. 우리(0.1%P), 농협(0.1%P), 전북(0.03%P)도 금리를 더 붙였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금공의 원금 90% 상환 보증을 받는다.
손실 가능성이 낮음에도 은행들은 1%P 내외의 가산금리를 붙인다.
실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세자금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수협은 기본금리 2.27%에 1.79%포인트를 더해 4.06%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산정했다. 적용금리가 가장 높다.
대구은행 역시 1.79%의 가산금리를 받았다. 다만 기준금리가 수협보다 다소 낮아 적용금리는 3.96%로 나타났다. 1% 미만의 가산금리를 받는 곳은 외환(0.72%)이 유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실 위험이 낮음에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은행들도 정부 시책에 따라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가격(금리) 책정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수익성과 자율성을 억압할 경우 ‘담합’ 등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국민들은 국민주택기금이나 보금자리론처럼 정부가 제공해 주는 상품들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며 “외국처럼 부동산 금융 전문가가 차입자, 대출자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모기지 브로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