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359억 과징금에 흑자전환 ‘발목’

입력 2014-11-06 10:34수정 2014-1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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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계약 손실에 359억 세금 추징

현대엘리베이터가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 받아 4년 만에 순이익 흑자전환을 기대했던 현대엘리베이터 실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5일 국세청으로부터 359억원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2.0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06년 범현대가와 현대그룹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현대상선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외부 투자자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파생상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외부 투자자들이 보유한 현대상선 의결권을 위임받고,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 계약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구조다. 최근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상선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천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및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손실이 본업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면 오너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국세청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견해다. 2008년 파생상품으로 547억원의 투자수익을 냈을 때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손실이 발생하니 비용 처리가 옳지 않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현대엘리베이터는 국세청 과징금에 불복하는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순이익 흑자 달성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영업환경이 호조를 보이면서 순이익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올해 18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과된 과징금이 올해 회계연도에 반영되면 4년 연속 순손실이 불가피하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과세적부심 신청 후 보통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심사를 거쳐 봐야 하는 부분이라 추징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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