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한일 협정 자금 돌려달라" 소송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과 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벌이게 됐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원고는 김종대 군인징병국외희생자 유족 대표, 김정인 군인징병유기니아희생자 유족 대표, 선태수 해군군속 생환·생존자 대표 등 군인·군속 피해유족 3명이다.

유족회는 한일청구권 총 자금 8억 달러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군인군속 피해자 보상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를 향해 한일 청구권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과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전 총리가 청구권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가 맡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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