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제품 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가 무조건 소관 부처,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품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 사고, 화재·폭발, 반복적 사고 등이 일어난 제품은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지금은 중대한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제조업체가 판단했을 때만 제품 수거(리콜) 전에 보고하게 돼 있다.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또 정부 부처나 기관이 제조·설계상의 결함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 때도 제품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조사를 토대로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평가해 공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공표 절차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