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등에 720만원 한도 저금리 월세대출

입력 2014-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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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내년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2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 공급기로 예정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더 늘어나 전ㆍ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4.8%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전국기준으로 46.6%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 이전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 수요측면…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완화=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상은 향후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일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대상자 등이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졸업후 3년이 넘지 않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5세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연 2%의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빌려주게 된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가구의 평균 월세부담이 25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한 금액이다. 빌린 돈은 3년 후 일시상환해야 하며 최장 6년까지 총 3회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부 월세가구의 지원금리를 낮추기 위해 보증금 대출규모가 낮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2.0%, 2000만~4000만원은 1.5%,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동안 순수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가구의 지원혜택이 낮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금리를 1.0%포인트 추가 우대하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공급측면…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공급 측면에서는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LH 등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당장 올해 안으로 3000호를, 내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1만호(4만호→5만호) 가량 더 공급할 방침이다.

또 국민ㆍ영구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용적률을 법적인 상한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장기임대의 경우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에서는 용적률이 현행보다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생겨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도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135㎡ 이하)을 사서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가구당 지원 한도를 1500만원씩 인상하고 금리도 일부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내년 한 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크게 내리고 공공택지에 짓는 준공공임대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하는 방안도 담겼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팔리지 않으면 LH가 감정평가액으로 되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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