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처벌 강화된다…업계종사자·상습범에 형량 강화

입력 2014-10-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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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보장위원회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논의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 학대시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학대 행위자는 10년간 노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형량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만약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범일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뒀다 이에 최고 7년6개월 징역 또는 4500만원 벌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처벌 기준과 명단 공표는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포 1년 후 시행이어서 이르면 2016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장조사시 경찰 동행, 조사방해 처벌 강화 등 조사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체계 역시 구축한다.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6만여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을 자주 만나는 생활관리사와 통장 등을 활용해 학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와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운영 관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책으로 전용 쉼터 확충을 비롯해 최대 4개월간의 쉼터보호 이후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등에서의 보호 확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도 마련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 6000명 확충' 방침에 대한 실행 계획도 논의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모두 6000명(올해 1177명 포함)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한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인학대가 예방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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