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국회가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올 연말에 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서울 수송동 본청 별관에 있는 조세박물관도 내년에 세종시로 옮길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전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에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비용으로 15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조세박물관은 세금의 역사와 조세 제도, 국세 행정의 발전 과정 등을 소개하는 세금 전문 박물관으로 청소년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자료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 따라 국세청 본청과 함께 조세박물관도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세종시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이면 갈 수 있는 만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의 접근이 쉬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조세박물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 전국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세금교실'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에도 필요한 만큼 본청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조세박물관의 연간 운영비가 9천500만원 가량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의 17배가 넘는 이사비용을 들여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등에 이전 대상으로는 국세청만 명시돼 있는 만큼 조세박물관을 의무 이전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현재 조세박물관 관람객의 95.5%가 수도권 지역에서 방문하는 만큼 오히려 세종시로 옮길 경우 인근 거주 주민의 수가 감소하는 만큼 방문객은 오히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