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디오스텍은 28일 대우건설로부터 57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차디오스텍 등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4년 8월 9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차디오스텍은 "당사의 인적분할에 따라 위 소송의 공사대금 청구는 당사와 무관한 건입니다. 원고는 소송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위 소송제기가 부적절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