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시장에 진출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커피 등 가맹사업자와 연계된 상품권을 구입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물하면 메시지 수신자가 가맹점을 방문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난해 전체 모바일상품권 규모는 2700억원으로, 이중 89%(2560억원)가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유통됐다.
SK플래닛은 2007년부터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시작해 2011년 카카오톡과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업체들의 시장 진출도 잇따랐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 7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카카오톡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 4곳(SK플래닛, CJ E&M, KT엠하우스, 위큐브마테킹)과 계약을 종료하고 상품권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SK플래닛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카카오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계약을 중단한 것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는 것이다.
김 의원실이 지난 6∼14일 9개 모바일상품권 상품공급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카카오가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난 7월 이후 7개 업체가 판매·수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1개 업체는 '유지', 1개 업체는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상품공급 대행사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수 사업자 구조를 선호했다.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과거처럼 복수사업자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구조가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현재와 같은 단독 사업자 구조가 낫다고 밝혔다. 9개 업체 중 현재 카카오와 계약을 맺은 대행사는 6개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카카오의 사업을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