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18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 된 금액이 188억8000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 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올해와 지난해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10억9000만원이 건설업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도 3.0~6.5%가 임의체납 됐다. 연간 약 300억 규모의 액수로 임의체납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기업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은 돈이다.
업종별로는 올해 9월말까지 임의체납액 219억원 중 건설업이 145억원(66.3%)을 체납했다. 이어 서비스업 51억원(23.4%), 제조업 22억원(10.3%) 순이었다.
공정위 과징금 징수는 기업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기업이 폐업신고 되면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종이 불법을 저지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