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인프라ㆍ회색규제 등 5대규제 개혁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재도약이냐 쇠락이냐의 골든타임에 놓인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가 건의문을 통해 제시한 5대 규제개혁과제는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인프라’ △신사업의 블랙홀 ‘회색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규제’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성역규제’ 등이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규제 인프라로 무인비행기를 들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독일의 운송회사인 DHL은 지난달 27일 무인 비행체인 드론을 이용한 소포 배달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규제인프라 구축일정이 미국(2015년 9월)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말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차세대 유망시장 진입의 차질을 우려했다.
헬스케어 스마트기기 시장도 각종 규제로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적시에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4는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탑재됐지만 미국에서만 정상출시되고, 한국에서는 이 기능이 제외된 채 판매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제품 출시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선 기업이 기존 규제로 해결하기 힘든 신제품 개발시 정부가 해당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며 “출시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innovation pathwa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규제의 불투명성이 신사업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는 현대차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강북뉴타운사업, 강릉 하슬라 예술촌 등을 들어. 이들 사업은 비도심지역 50층 이상 신축금지규제 신설(현대차 뚝섬GBC), 과도한 기부채납요구에 따른 사업성 저하(강북뉴타운, 보유토지의 35% 수준), 지자체 복합규제(하슬라 예술촌) 등의 규제로 사업 추진 제한을 받았다.
탁상규제로는 공장부지내 오염된 토지의 복원을 인허가 받는데 2개월이나 걸리는 점을 꼽았다. 현재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것도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행위에 포함되고 있다.
상의는 우말 안 개구리 규제로는 ‘의과대학을 나와야만 눈썹문신이 가능한 점’을 꼽았으며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는 △파견업종 제한 △파업시 사업장 점거허용 및 대체근로제한 등의 노동부문을 들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샌드위치현상과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시장성숙에 의한 성장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해 있다”며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루고 경제계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