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건보 본인부담상한제, 300억 재산가도 소득하위로 분류

입력 2014-10-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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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료’에만 활용되고 있어 300억원 넘는 자산가도 소득하위 계층에 분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 의원은 이같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경제능력이 낮게 평가되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식이다.

실제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이 소득하위층이었으며, 3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12명이나 됐다. 이 1269명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950명은 소득중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고액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중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 이상 재산 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 소득중위로 분류된 950명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3명이었다.

최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제 만큼은 반드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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