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선택한 주요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복지부ㆍ신경정신의학회, 생성형 AI 정신건강 이용지침 마련 AI 답변을 진단ㆍ중요 결정 근거로 삼지 말아야 청소년(15~18세)의 69.2%가 현재 생성형 AI를 정서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이용자 10명 중 7명가량이 일상적인 대화나 정서적 교감ㆍ위로, 정신건강·심리 상담 등에 AI를 활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고 안전한 이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 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8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 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를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취득·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농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