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임직원 무더기 징계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직원 6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임직원 총 68명에 대해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상당) 29명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해 88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또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기도 했다.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는데도 도쿄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과 관련해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검토 및 시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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