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최종 판정

세계무역기구(WTO)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WTO 통상분쟁 처리 절차에서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천연자원 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중국을 제소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중국은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왔으나 WTO는 이번 판정 이후 수출 제한 철폐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WTO 협정은 천연자원 보전과 환경보호 목적 이외 수출 제한 및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지난 2012년 중국을 제소했다. 이들은 중국이 2006년부터 희토류와 몰리브덴, 텅스텐 등 3개 품목에 5~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2010년부터는 수출쿼터도 줄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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