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짓기 쉬워진다…국토부, 별도 건축기준 마련

‘한옥진흥법’ 제정안 공포…내년 6월 시행예정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건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옥건축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옥의 보존과 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진흥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옥진흥법에는 그동안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이 요구됐던 건축법의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건축 면적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했다. 처마가 벽보다 많이 외부로 돌출되는 등 고유한 구조적 특성 탓에 다른 건축물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신축이나 증·개축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이 내려진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등 인·허가 때 관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건폐율,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겨깄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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