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메리츠화재·해운조합 선박보험 가입

진도 침몰 여객선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은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의 60%를 다시 코리안리에 재보험 처리했다. 나머지 40%(약 31억원) 중 100만달러(한화 약 10억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든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코리안리에 재보험 처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 처리했다”며 “진도 여객선 침몰에 따른 전손 추정시 실제 손해액은 약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월호의 배상책임보험 역시 삼성화재에 재보험이 가입됐고, 삼성화재는 이중 35%를 코리안리에 재출재(재재보험 가입)했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으나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해 실제 보상 부담금은 최대 30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40억원가량이다.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이 한국해운조합(이하 해운공제)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사망과 상해 등 세월호 인명 사고와 관련해 공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전체 보험금의 최고 한도는 총 3억 달러다.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이 여행사 명의(대한여행사)로 가입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은 1인당 상해사망시 1억원까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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