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2-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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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 주주의권리변경과신주의 발행 등 내용을 일부 보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