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횡령 혐의 유죄, 비자금 조성은 무죄(3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1일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497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성과급 과다지급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의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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