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 된 유리병의 일부가 제조과정 중 파손돼 그 파편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 된 유리병의 일부가 제조과정 중 파손돼 그 파편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