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병세 악화로 구속집행정지(상보)

3월7일까지…병원서 집중 치료 받을 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병세가 악화돼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8일 1심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져 자체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 집중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수감 생활 동안 우을증과 당뇨가 심해져 체중이 25kg 가량 늘고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정상인 보다 낮은 88~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흡부전과 고탄산혈증의 악화로 무호흡 위험성에 노출돼 폐렴과 패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도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김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한화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 회장의 위중함을 잘 판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집중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회장은 개인 주소지와 인근의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으로 거주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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