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 피싱문자 사전 차단한다

방통위, 전자금융사기 대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이하 피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앞으로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번달 부터 출시되는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G, 옵티머스뷰2 등 휴대폰은 발신번호 변경을 할 수 없게 되고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폰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변경이 불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피싱에 주로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간 문자메시지에 대해 통신 사업자가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도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위해 수집된 피싱 신고내용을 분석 후, 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전화번호 및 문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특정 식별기호를 표시하는 제도도 내년 2분기 중 시범 도입되고 피싱 문자메시지의 전달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번호를 통신사업자 및 대량 문자 발송자에게 부여한다.

또 보이스 피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국제전화 번호를 수집해 사전 차단에 나서고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지 않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않는 등 기술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와 가입자 회선에는 행정적 제재와 직권 해지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비해 내년 1분기 중 메신저 가입 시 문자 발송을 통한 인증과정에서 인증 실패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해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정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피싱 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인 ‘피싱대응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방통위측은 “이번 대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피싱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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