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빗물부담금 신설…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소지 커"

서울시가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도입하려는 ‘빗물부담금’은 가급적 신설하지 말고, 예산의 우선순위조절을 통해 기존의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납세자(일반국민)가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는(불투수) 면적을 조성한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없는 데다, 해당 조세 수입이 납세 당사자를 위해 직접 쓰이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부담금의 핵심인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빗물처리 예산은 가급적 신규 세목 신설보다 불투수 면적 축소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낫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9월 현재 한국의 세금 종류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빗물부담금’ 신설은 조세제도를 단순화 하자는 지금까지의 국민여론에 역행한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빗물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서울시는 “세금 신설이 아니라 하수도요금에 붙이는 수수료인 ‘(가칭)빗물오염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빗물처리와 재활용이 본질적으로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 중 아파트 비율이 높은 한국은 독일과 달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포장지면을 줄이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며 “독일보다 행정투명성과 환경의식이 낮은 가운데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행정비용만 높고 세수증대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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