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혐의 지만원, 수원공소청 구속 송치

기사 듣기
00:00 / 00:00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지난 2019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폭동 등으로 비하하는 등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 받는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 했다.

경찰은 올해 5월 18일경 지 씨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관련 게시글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 씨는 구속됐다.

지씨는 '정당한 학술 연구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다.

경찰은 지 씨 홈페이지 게시글 중 5.18 왜곡 내용이 담긴 1100여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도 요청 했다.

지 씨는 2023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