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 풀려면 정부 심사 거쳐야…기존 규제도 효과 따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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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기간 최대 90일
규제 개선 공무원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 업무실적 상위 5% 이내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면 앞으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도 효과와 필요성을 따져 개선하고,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유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의 13일 시행에 앞선 후속 조치다.

그동안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적용됐다. 앞으로는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은 건축물·시설물 안전, 교통안전, 산업현장 안전, 제품·식품 안전, 감염병 예방과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관련 규제 등이다.

이미 도입된 규제를 다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도 구체화된다. 평가에는 규제 집행 현황과 문제점, 정책 목적 달성도, 규제 수단의 적합성,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보완이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관 부처나 전문연구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국제 기준보다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전략적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다. 위원회는 소관 부처에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규제 개선 책임을 기업이나 국민에게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도 확대된다. 특별성과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업무실적 상위 공무원 기준을 상위 2% 이내에서 5% 이내로 넓힌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생명·안전 규제 관리를 강화하면서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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