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보는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 기관이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법인기업 대표자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공공 마이데이터 월 이용실적은 개선 전 약 3000건에서 개선 후 약 3만건으로 증가했다.
기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도 개편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과정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증신청 정보 입력항목을 5개 이내로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개선도 확대한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공공서비스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라며 “고객 중심의 AI·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