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 땐 5년 이하 징역…해외 사업자도 국내 영업시 특금법 적용
추천링크 통한 가입 알선도 처벌 가능…신고 사업자는 현재 28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지스벤처스와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로 이 가운데 이지스벤처스는 관련 웹사이트와 앱이 없어 접속차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는 적발 업체의 거래수수료가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해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7곳으로 늘었다. 명단에는 쿠코인과 MEXC, 빙엑스, 탭비트 등 해외 거래소를 비롯해 국내외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실제 접속차단 여부는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FIU는 현재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라며 거래 전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을 내세운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레퍼럴이나 추천링크를 이용한 가입 알선은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FIU 관계자는 "방미심위와 DAXA 등과 공조해 신규 미신고 업체와 대체 사이트 적발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에 대한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