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체코 원전 협상 결렬은 한수원 책임⋯재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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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리스크 민간에 일방 전가"
한수원 일방적 협상 종료 비판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수원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위험을 민간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데다 충분한 협상 기간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공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공사비 리스크를 민간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한수원의 관료주의적 독단이 팀코리아의 신뢰와 상생 기조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9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상 결렬의 핵심 쟁점은 공사비 정산 방식과 위험 분담 구조다. 노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예산 한도 준수를 이유로 기본설계 기준의 총액확정계약과 단가 재산정을 요구했다. 시공사 측은 세계 최초로 상용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의 특성을 고려해 상세설계 확정 후 실제 물량 증가분을 정산하는 계약 방식과 적정 원가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협상 종료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한수원이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자 시공사 측은 위험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약 3주 만에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합리적인 검토 기간을 요청했음에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상 결렬 발표 이후 대우건설 주가가 급락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한수원의 발표 직후 대우건설 주가가 하루 만에 20% 이상 하락했다며 "주가 폭락과 기업 가치 훼손의 직접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한수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갈등의 배경에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이 있다고 봤다.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등으로 발생한 고정비용과 수익성 압박을 한수원이 시공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민간 시공사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한수원에 공식 사과와 재협상을 요구했다. 시공사 컨소시엄이 요청한 12월 말까지의 검토 기간을 보장하고 적정 원가 보존과 정산형 계약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에는 한수원의 일방적인 협상 종료 과정과 웨스팅하우스 관련 불공정 계약 의혹, 공기업의 민간기업에 대한 위험 전가 문제를 국정감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우건설의 기업 가치와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상급단체 및 전 조합원과 단결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신규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공계약 금액의 10% 인상을 제안했지만 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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